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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룸살롱 접대했다"…도 넘은 무고·위증

송고시간2017-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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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올 들어 위반 사범 100명 적발·76명 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그는 알고 지내는 검찰 수사관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아 구속됐다고 생각해 "검찰 수사관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거짓으로 진정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20대 남성 B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그는 상대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여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50대 남성 C씨는 지인이 건물주인을 소개해주고 매매대금을 조정해주는 등 건물 매입에 도움을 주자 사례금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줬다.

그러나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건물 매입이 무산되자 "지인이 계약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올해에만 무고 사범 49명을 적발해 이 중 38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3명은 수배하고 3명은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위증사범 51명을 적발해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조폭 3명은 같은 조직원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피고인은 우리 폭력조직원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사범이 됐다.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D씨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E씨에게 "정신장애와 마약 투약으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적발됐다.

E씨는 법정에서 D씨의 부탁대로 거짓 증언을 했고, D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E씨는 위증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손님이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한 식당 주인과 폭행으로 기소된 친구를 위한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남성도 위증 처벌 대상이 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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