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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헌절, 다시 빨간 날이 될 수 있을까

송고시간2017-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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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제헌절은 왜 '빨간 날'이 아닌가요?

- '국민 휴식권' 보장 논의

제헌절인 7월 17일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닐까요?

2004년에 첫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입니다.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정부가 2008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은 적절한 걸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00시간이 넘습니다.

*프로 야근러: 야근을 매우 자주 하는 직장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ECD 평균인 1천766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가까이 많습니다. '프로 야근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국회에서는 공휴일 관련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은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됐고,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 중이죠.

하지만 공휴일에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고로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는 셈이죠.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민간 기업에서는 재량껏 공휴일을 운용합니다.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라는 민간 기업이 많습니다.

기업도 할 말은 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늘수록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큽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공휴일이 생기면, 다른 날은 야근을 감수합니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공휴일 확대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모양입니다. 지난 9일 대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근의 역설: 야근을 할수록 생산성이 줄어드는 현상.

습관성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45%로, 다른 근로자보다 13%포인트 낮음. (맥킨지 2017년 3월 조사)

장시간 근로는 오히려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휴식이 생산성 증진과 성숙한 기업문화를 위한 것이겠죠. 7월 17일이 다시 빨간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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