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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작제보' 최소한 검증 다했나…윗선 수사 초점

송고시간2017-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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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김인원, 이준서와 폭로 전 '진실 확인 노력' 파악 주력

이용주 조사 검토…영장 기각된 이유미 동생은 불구속 기소 방침

김성호(좌) 전 의원과 김인원(우)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호(좌) 전 의원과 김인원(우)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2일 해당 제보를 폭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관련해 "(제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와 그를 종용해 받아낸 제보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검찰은 바로 '윗선'인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부실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조작 자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기간 제기한 의혹이 나중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의혹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데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보가 진실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로 기자회견 전날인 5월 4일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 검증을 위해 연 회의에서 김 전 의원 등과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이 제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조작된 카카오톡 캡처 화면에 등장하는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검찰은 검증 책임의 1차적 책임은 일단 국민의당이 아니라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공개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조사가 일단락되면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의 동생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래픽] 검찰, '제보조작' 사건 어떻게 판단했나
[그래픽] 검찰, '제보조작' 사건 어떻게 판단했나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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