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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이효성, 방통위원장 결격"…방통위 "결격사유 아냐"(종합)

송고시간2017-07-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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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방통위 "시청자위원장은 위촉직으로 방송사 경영에 참여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1회당 73만 원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와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성명서를 내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바 있다"며 "청탁금지법도 공무수행 사인에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해 시청자위원회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후보를 지명한 날은 7월 3일, 이 후보자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사의를 표명한 날은 7월 5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지명 이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 문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5대 인사 원칙과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후보 지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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