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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심신미약 인정되면 10년 감형(종합)

송고시간2017-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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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재수생, 확정판결 시점 등에 따라 더 높은 형량 가능성

영상 기사 인천 초등생 살해범, 법정서 피해자 어머니 만나
인천 초등생 살해범, 법정서 피해자 어머니 만나

[앵커] 인천 여아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양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엔 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김 양이 구치소에서 정신병 감형이 가능하다며 콧노래를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김 모 양의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피해아동 어머니는 김 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증인석에 앉아 딸의 마지막 모습과 온 가족이 느낀 고통을 힘겹게 증언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로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김 양이 알았으면 했다"면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양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의 구치소 동료가 김 양이 변호인을 만나고 온 후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감형 받을 수 있다며 콧노래를 불렀다고 증언하자, 김 양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부인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다음달 9일 김 양의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시민단체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합당한 처벌 촉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민단체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합당한 처벌 촉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된 초등생처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됐다.

A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그는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미성년 피고인인 점을 고려해 선처하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한 피해 초등생 유족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A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A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든다. A양 측 변호인이 최근 계속된 재판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다만 A양은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을 선고받더라도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A양으로부터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의 형량은 A양과 달리 변수가 많다.

B양의 변호인이 최근 재판에서 언급한 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올해 12월 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년법을 적용받는지와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B양의 확정판결이 늦춰져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기소 당시 적용된 살인방조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교사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 주범인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계획이며, B양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가 이날 오후 증인신문 등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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