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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복날과 함께 다시 찾아온 '개 식용' 논란

송고시간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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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

삼복을 맞아 여름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개고기 식용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제 그만 잡수시개...동물 생명권 존중해라"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개한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했죠.

"우리에게는 생존권 문제...사람이 먼저다"

반면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대한육견협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육견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축산법상 가축: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

개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재돼 있지만, 그중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동물에 적용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개를 먹을 수 없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 가능한 제도적 모순이 생겼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개들은 비위생적으로 사육·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복날마다 개고기 식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찬반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개고기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주장합니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것이 닭이나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면 사육 농가와 판매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전국의 식용견 관련업 종사자는 100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때문에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규정하고, 도축장 위생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틀 안에서 개를 사육·도축·유통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은 개고기 문화는 먹거리가 없던 시절의 잔재라고 강조합니다. 영양가 풍부한 음식이 많아졌는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AI, 구제역 등을 예로 들며 개를 식용 가능한 동물로 규정한다고 해서 열악한 사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인간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동물인 개를 먹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며, 축산법상 가축에서도 제외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상인들과 동물 생명권을 지키려는 이들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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