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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1천361건 또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종합2보)

송고시간2017-07-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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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기획비서관실 인턴 책상서…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문건 254건 포함"

"수석회의 문건 기간은 2015년 3월∼2016년 11월"…이병기·이원종 실장 시기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관련해선 불법적인 지시사항 포함"

"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방안도…사본 특검 제출, 원본 대통령기록관에"

"공개에 어떤 정치적 고려 없다"…文대통령 "우리는 시스템으로 제대로 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적인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그날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 기간이었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 생산 기간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의 청와대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과 절반가량 겹친다. 발견된 수석회의 결과 문건 상당수를 홍 실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은 회의당 두 장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 관련 언론 활용과 관련해 예컨대 보육문제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이 민감하니 언론 어디를 시켜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 대책을 말할 수 있지만,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견 장소는 인턴이 쓰던 책상으로, 인턴이 나가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 방치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채워지고 정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차 공개 때보다 언론 공개의 폭이 좁아진 데 대해 "지난번 공개한 것은 자필 메모여서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무관했고 이것은 문건이어서 제목 정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 판단하는 게 정치적 고려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체 문건을 분류·분석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려 했지만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게 맞다는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로 254건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나머지도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건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지정돼 봉인됐을 테고, 이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관되지 않은 것이라 일반기록물이라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며 "유실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것 외에 사무실에서 한 장씩 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조사 중이어서 종합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이 조만간 완비된다는 보고를 받고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이지원', 이후 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인 '온나라'가 있었다"며 "우리도 문서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분류 등을 제때 해서 정확히 탑재되도록 잘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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