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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럴수가, 내 얼굴이"…알몸사진 합성·유포 범죄 기승

송고시간2017-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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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인 사진 합성해드립니다"

-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있는 사진을 제보하면 알몸 사진과 합성한 후 유포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달 30일, 경북 지역에 위치한 한 4년제 대학교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합성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밝혀지며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이처럼 최근 알몸 사진 합성 및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몸 합성을 해준다는 계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 개수 당 금액을 책정해 거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음란정보 유통 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나 온라인상으로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버 음란물에 해당하는 불법콘텐츠 관련 신고는 4천244건, 검거된 건만 3천474건" (2016년 경찰백서)

몰래카메라 범죄, 보복성 포르노 유포, 단톡방 성희롱, 알몸사진 합성… 디지털 성범죄는 법망을 피해 나날이 진화하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항하여 '지인·연예인 합성 신고 계정'이 생겼습니다. 여성 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합성 음란물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까지 찾아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유포된 사이트가 해외에 기반을 둔 곳이면 수사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가 어떻게 내 사진을 사용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연예인 능욕' 계정들을 찾아내 고발했으나 최근 검거된 범인은 고작 한 명이며, 이조차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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