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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도망우려"

송고시간2017-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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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17일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 받는 졸음운전 버스기사
영장심사 받는 졸음운전 버스기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운전 기사 김모씨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7.17
xyz@yna.co.kr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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