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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보험 이용노인 52만명…총급여 5조원 첫 돌파

송고시간2017-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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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령화의 영향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과 이들에게 들어간 요양급여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51만9천850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52.1% 늘었다.

이는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694만명)의 7.5%(장기요양보험 수급 비율)에 해당하며, 2012년 대비 17.2% 늘어난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은 2012년 34만1천788명, 2013년 37만8천493명, 2014년 42만4천572명, 2015년 46만7천752명 등으로 늘다가 2016년 51만9천850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선을 넘었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을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천334명, 3등급 18만5천800명, 4등급 18만8천888명, 5등급 2만9천911명이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0.7% 증가한 5조52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4조4천177억원(88.3%)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천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2년 3조1천256억원, 2013년 3조5천234억원, 2014년 3조9천849억원, 2015년 4조5천226억원 등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916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6천333원, 1인당 월평균 2천953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9천398곳이며, 유형별로는 재가기관 1만4천211곳(73.3%), 시설기관 5천187곳(26.7%)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천13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천415명에서 2016년 1천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 비율(201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6.55%)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2년 대비 증감률
노인인구
(65세이상)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17.2%
신청자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31.9%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495,445 535,328 585,386 630,757 681,006 37.5%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52.1%
(69.0%) (70.7%) (72.5%) (74.2%) (76.3%)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8% 6.1% 6.6% 7.0% 7.5%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률
급여이용수급자(명)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9.4%
급여제공일수(만일) 8,034 8,585 9,223 10,084 10,997 9.1%
요양급여비총액(억원) 31,256 35,234 39,849 45,226 50,052 10.7%
공단 부담금(억원) 27,177 30,830 34,981 39,816 44,177 11.0%
공단부담률(%) 86.9 87.5 87.8 88 88.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6,986 996,714 1,024,520 1,057,425 1,067,761 1.0%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원) 832,132 872,106 899,361 930,917 942,415 1.2%

※ 공단부담률 = 공단 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 부담금)= (월간 공단 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의 평균

※ 급여이용수급자:해당년도 1월부터 12월말 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그래픽]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요양급여비 5년간 급격히 증가
[그래픽]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요양급여비 5년간 급격히 증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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