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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집단소송 위기…'숙적' 20대 활동가와 법정 재대결

송고시간2017-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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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페이스북이 숙적과 법정에서 다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일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은 유럽사법재판소(ECJ) 법정에서 페이스북은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활동가 막스 슈렘스(29)를 상대로 법률적 공방을 벌였다.

슈렘스는 2년 전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2013년 7월 페이스북과 애플이 유럽 본부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EU최고법원인 ECJ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이들 회사가 EU에서 수집한 정보를 본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EU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것이 제소 사유였고 2015년 10월 ECJ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협정의 무효화를 판결했다.

ECJ의 당시 판결은 아일랜드 법원이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개별 회원국 정부가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활동가 막스 슈렘스(왼쪽) [AFP=연합뉴스자료사진]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활동가 막스 슈렘스(왼쪽) [AFP=연합뉴스자료사진]

EU와 미국은 지난 2000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체결했다. ECJ의 무효 판결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고 EU와 미국 양측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슈렘스는 아일랜드에서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2014년 모국인 오스트리아에서도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그는 EU 역내는 물론 역외에 거주하는 2만5천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로부터 위임장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슈렘스가 상업적 목적으로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EU 역외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소송을 슈렘스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스트리아의 관할 법원은 ECJ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만일 ECJ가 슈렘스에게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는 집단소송의 대표가 될 수 있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이날 ECJ 법정에 출석한 슈렘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슈렘스에게 권리를 위임했다면 오스트리아의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슈렘스 자신의 재판이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선임 변호인은 세계 도처에서 소비자들이 EU 역내 거주자에 단순히 권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EU 회원국 법원에서 기업을 겨냥한 소송을 남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슈렘스의 제소는 "사법 관할 지역의 조작과 다변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집단소송의 수문을 열어준다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정부측 변호인은 소송이 봇물을 이룬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반박해 슈렘스 측을 편들었다. 그는 "왜 당신들은 EU 역내의 소비자들이 각 회원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기를 원하는가"라고 따졌다.

ECJ의 법률 자문관인 마이클 보벡은 오는 10월 31일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관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으나 ECJ 재판관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추세다.

최종 판결은 통상적으로 자문관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4~6개월 안에 이뤄진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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