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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캐비닛 문건 공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송고시간2017-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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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최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전날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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