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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차관급, '비리폭로' 궈원구이에 112억원 명예훼손 소송

송고시간2017-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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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등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주장

궈원구이 중국 정취안홀딩스 지배주주.[트위터 캡처]

궈원구이 중국 정취안홀딩스 지배주주.[트위터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 비리를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50) 정취안(政泉)홀딩스 지배주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중국 고위관료가 궈원구이를 상대로 1천만 달러(112억원 상당)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황옌(黃艶) 주택·도농건설부 부부장(차관급)은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자신이 성 접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궈원구이가 퍼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 부부장은 지난 5월 불법 유포된 이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고 SCMP는 전했다.

황 부부장 측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류즈화(劉志華) 전 베이징(北京)시 부시장에게 성 접대를 하고 그 대가로 베이징의 부동산 개발자들을 위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궈원구이의 동영상은 이미 차단됐다고 SCMP는 전했다.

황 부부장은 미국 뉴욕의 케빈 커벙 퉁 법률사무소의 케빈 퉁 변호사에게 소송을 전권 위임한 상태이며,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9일 베이징 청젠우(城建五)건설그룹 등 중국의 9개 건설사가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에 궈원구이를 상대로 2억7천만 위안(448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은 맡은 곳이다.

궈원구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이 궈원구이를 침묵하게 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의 한 부분이라며 "퉁 변호사는 궈원구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명예훼손을 증명하기 위한 목격자와 문서, 증거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궈원구이는 연초부터 트위터와 미국의소리(VOA) 등 매체를 통해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나 기업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왔다.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이에 맞서 궈원구이가 도피한 미국 등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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