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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입에 테이프 붙이고…염색했다고 졸업식 참석 막아

송고시간2017-07-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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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 '백태'…서울교육청 '재발 방지' 권고 그쳐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사가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입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는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차별하는 데 동참했고 어떤 중학교는 머리를 염색한 졸업생들의 졸업식 참석을 막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 보면 종로구 C자사고 한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하거나 과제물 제출이 늦었다며 학생의 노트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 교사는 또 지난 3월 한 학생 입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며 "또 떠들면 청테이프를 붙이겠다"며 위협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왼손 바지 단추에, 오른손 바지 지퍼에, 그리고 바지 벗어"라고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C고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경찰 신고·분리 조치를 했다.

해당 학교는 작년에도 체벌·언어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직접 방문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불러 문제가 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선생님, ○○○도 차이나에요"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해 "○○○ 어린이도 차이나였구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중학교는 올해 2월 졸업식에 머리를 염색하고 온 학생 16명을 훈계 후 식에 늦게 참석시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졸업장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염색을 하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알렸더라도 졸업식 참여 배제가 교육·인권적으로 올바른 지도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들 학교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에게 인권교육·연수를 시키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C고 경우처럼 단순 권고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생인권센터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들은 전부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 "현행 규정상 권고문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처"라고 해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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