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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독성논란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송고시간2017-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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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검출 제품, 규제기준 없어 '관리 허점'…"기준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독성 물질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집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57.1%)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소비자원 제공]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용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20.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 (최소 26.6㎍/g∼최대 80.8㎍/g) 넘게 검출됐다.

용도에 따른 탈취제 관리체계[소비자원 제공]
용도에 따른 탈취제 관리체계[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용 물휴지에 적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나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과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많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14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악취 발생장소·싱크대·화장실·실내·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돼 있었다.

이 경우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워 동물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탈취제의 잘못된 용도표시[소비자원 제공]
탈취제의 잘못된 용도표시[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용 물휴지의 경우도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15개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누락했고 11개 제품은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15개 제품 모두가 사람의 손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었지만 장갑을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에 사용 후 손을 씻으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원에서 관계자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결과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물휴지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고, 탈취제 5개 제품과 물휴지 2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날 밝혔다. jin90@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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