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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법정에 햇볕"…판결 선고 생중계, 법원 풍경 바꿀까

송고시간2017-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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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 알권리·판결 신뢰 향상에 방점

"판사도 시청자의 판단받아" 선고 충실화 예상…'TV쇼' 우려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25일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를 향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처럼 주요 형사 사건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구조에서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 자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의 경우 선고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결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영상을 전부 공개해 큰 관심과 신뢰를 받았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대리인과 논쟁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100만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며 '스타' 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선고 생중계의 부작용도 일부 예상된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반대에도 중계가 가능해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TV 중계를 의식한 변호인이나 방청객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재판을 'TV쇼'처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의 감시를 받게 된 판사들도 언행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도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국민이라는 시청자에게 판단을 받는 셈"이라며 "선고 내용이 더 충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부담을 토로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1·2심 재판을 인터넷 실시간 공개한다. 연방 차원에서 재판을 모두 중계하자는 '법정에 햇볕'(Sunshine in the Courtroom)이란 법도 수차례 발의됐다.

영국은 대법원의 재판 전 과정과 항소심 법원의 선고 등의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 반면에 일본은 일부 허가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촬영·중계가 막혀 있다.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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