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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존중…인권침해 안돼"

송고시간2017-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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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요 재판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
박근혜 선고 재판, 생중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7.7.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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