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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 대학과의 특허 소송서 패소…5천700억 원 배상 판결

송고시간2017-07-2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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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침해…초기 판결액 두배 지불하라", 애플 "우리도 관련 특허 있다" 항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천700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미 대학과의 특허 소송서 패소…5천700억 원 배상 판결 - 1

WARF는 위스콘신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WARF는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 2등의 디바이스가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0월 법원은 애플에 2억3천4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위스콘신 연방법원 윌리엄 콘리 판사는 "초기 판결 당시(2015년)에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이번에 초기 판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WARF 측은 당초 8억6천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WARF는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A9과 A9X 칩 역시 이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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