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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업자, 투자자에 채권매각·추심수수료 정보 알려야

송고시간2017-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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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채권 양도 근거 마련…사업자가 잘못해 손실 나면 책임져야

공정위, 11개 P2P 대출 사업자 투자자 이용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P2P(개인 간) 대출 사업자는 투자자에게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추심수수료 등을 미리 알리고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2P 투자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P2P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의 책임도 강화된다.

P2P 대출 (PG)
P2P 대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11개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빌리,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투게더앱스, 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 펀듀, 어니스트펀드 등이다.

P2P대출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대출이 이뤄지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P2P대출이 이뤄질 때 대출채권의 관리·처분 권한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지만,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돼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연체 기간 등 대출채권의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밀린 이자·원금을 받아달라며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투자자로부터 추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때 사업자가 어떤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출채권을 투자자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채권을 제삼자에게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때 투자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민법상 과도한 책임 면제라고 보고 사업자의 잘못에 따른 손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약관은 투자자의 채권 양도를 금하고 있었지만, 개정 약관은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 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 통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시정·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회사가 마음대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동의를 받되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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