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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 작업 탄력" 반겨

송고시간2017-07-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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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증평·증평 제외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소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상당한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인근 보은·증평·진천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 작업 탄력" 반겨 - 1

정부는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청주와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주와 괴산은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90억원과 6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와 괴산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두 지자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범석 청주 부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 비중이 커지게 돼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복구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읍·면·동 단위로 피해가 집중된 보은과 증평, 진천은 끝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기준 피해액 75억원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줄곧 요구해왔다.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 작업 탄력" 반겨 - 2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이 산정되다 보니 농촌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시군별 피해액 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충북 내 모든 수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 보은과 증평, 진천의 특별재난지역 제외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제도의 불합리성이 확인된 만큼 서둘러 개선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제도 개선의 가능성은 비교적 밝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은·증평·진천은 피해가 심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제외되고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의 문제점을 정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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