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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군사시설 설치시 정부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17-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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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군사 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해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해당 지역 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활용해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 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혜택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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