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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환자 시신 유기 의원서 간호조무사도 불법 투여

송고시간2017-07-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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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프로포폴 투여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자료사진]
프로포폴 [자료사진]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 간호조무사 A(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살던 거제시내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경찰은 A 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 씨의 불법 투여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투여에 쓰인 약품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신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A 씨 소변을 감정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도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맞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 씨가 근무하던 의원의 원장 B(57) 씨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41·여)가 지난 4일 숨지자 이후 시신을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됐다.

통영해경은 B 씨가 다른 환자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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