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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송고시간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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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과표 3억원 초과는 25%로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세부내용 요약.

◇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42%, 3억∼5억원은 40%로 상향조정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현행 20%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25%로 인상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2018년 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21년 4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코스닥시장은 2021년 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천억원 초과인 경우 추가,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매출액)에 포함.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중견·중소기업 범위 제외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으로 확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 축소

▲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견기업의 납부능력 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조정은 2018년부터, 납부능력요건 신설은 2019년부터 적용.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그동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만 연부연납 허용했지만 2018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적용. 대상금액 조정하고 가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 취소하도록 사유 조정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중증 장애인 단독 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추가

▲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인상. 동거봉양으로 합가할 때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0년까지로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비과세 금액 일반형 200만→300만원, 서민형 250만→500만원, 농어민 200만→300만원으로 확대.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농어민은 3년 적용. 중도인출 허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폐지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공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 85㎡, 비수도권 읍·면 100㎡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로 확대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21년부터 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 폐지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2020년까지로 확대

◇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업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상향해 2018∼2019년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2018년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20년 말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 사업자 범위 확대 = 세액공제 대상에 복식부기 신고자 외에 국세청이 고안한 간편장부 신고자도 포함.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요건도 2년으로 완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의 90%에서 50%로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 임의로 해지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규모 맥주의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기존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되 제조원가 대신 출고가격을 적용

▲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맥주 제조자 시설 기준(담금 및 저장조)을 기존 5∼75㎘에서 5∼120㎘로 확대.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10%를 가산한 뒤 출고 수량별 적용률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때 출고 수량 기준을 확대. 40% 적용률의 출고 수량 조건은 200㎘ 이하로, 60%는 200∼500㎘, 80%는 500㎘ 초과로 조정.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 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지원도 확대해 5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의 70%, 500㎘ 초과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으로 정함.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제조원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을 정해왔지만 5㎘ 이하에 대해서는 60%, 5㎘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를 적용.

▲ 첨가재료 범위 확대 = 당분에 유당 추가. 산분·향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용된 산도조절제·향료'로 포괄 허용. 조미료에는 탄닌산 추가. 첨가 가능 재료에 방부제 제외하고 보존료·여과보조제·효모·효모영양제 등 추가. 국세청장이 주류 구분을 위해 탄산가스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성실 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 시술비 공제율 인상 = 성실 사업자의 난임 시술비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어민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 확대 = 지원 대상에 어민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확대.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100% 감면. 적용대상에 4만㎡ 이내 어업용 토지, 20t 이하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추가.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2020년 말까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규모 요건 삭제. 5년간 감면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고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과세특례 연장 = 농어가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 비과세 기한을 2020년 말 가입분까지 연장

▲ 농어민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목재 부산물을 분쇄한 뒤 고온을 압축해 만든 바이오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으로 정하고 면제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농협·수협 등의 전산용역(농협·수협)·명칭 사용(수협)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

▲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을 과세액에 불산입할 때 증여재산가액(원금)이 감소하면 증여세를 추징했지만,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증여세 추징 예외로 인정.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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