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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① 일자리 창출 지원

송고시간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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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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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2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늘리려는 세제 지원책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세법개정안 요약.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지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확대 =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공제금액을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로 확대. 적용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추가. 공제금액을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로 확대.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제도 개선 = 법인 본사나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이전 본사 인원 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소득 계산. 법인 본사 이전의 세액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 기간 연장 =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를 7년형은 외국인투자금액의 40%→50%, 5년형은 30%→40%로 각각 인상.

▲ 적격합병·분할 요건 고용승계요건 추가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합병·분할 등 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단 회생 절차 등으로 종업원 승계나 유지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요건 적용 제외.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도 강화. 합병·분할 등 기일 1개월 전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일 때 과세이연 법인세 추징. 단 파산, 회생 절차 등으로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다른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하면 사후관리 제외.

◇ 일자리 질을 위한 세제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0→20%로 상향. 근로자 범위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제외로 변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씩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취업 후 3년→5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보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50%→75%로 확대.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몰 종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고용·임금 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제외에서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제외로 변경.

◇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 창업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창업 2년 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½을 추가로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대해 감면율을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 조정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대해 투자하면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30∼100%까지 소득 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확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인수 시 세액공제해줄 때 적용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 기준 삭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중소기업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30%에서 최대 40%로 확대

▲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경감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 내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체납세금 납무의무 소멸.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 소기업에 출자한 자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중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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