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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동산 대책 발표…양도세 중과·투기과열지구 등 '주목'(종합2보)

송고시간2017-08-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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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강력한 조치 검토 중" 엄포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강병철 기자 =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운영됐지만 2014년 폐지됐다.

김현미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도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강화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라 과거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부작용 등의 이유로 유보됐던 내용이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적용된 곳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워낙 극단적인 부동산 규제책이라 집값을 잡으려다 주택 시장 자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오피스텔로 투기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천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정부는 이례적으로 휴가철인 8월 초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휴가에서 급히 복귀해 대책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대책 임박
부동산대책 임박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사진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17.8.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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