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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극약 처방' 실수요자에 득일까 실일까?

송고시간2017-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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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문의 쇄도…실거주 늘어날까 기대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과열된 세종시 아파트
과열된 세종시 아파트

한편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에 방침이 찍힌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세종시 도담동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분양권 매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서둘러 집을 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내년 4월이 지나면 양도세가 50%로 급격히 오르는 만큼 그 전에 빨리 팔아버리려는 물건이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은 분양권 매물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율 부담 관련 질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가구 2주택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 세종시 농가주택을 샀는데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오르느냐', '대전과 세종에 집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대전 집을 팔고 세종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반드시 실거주를 2년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느냐'는 등 걱정스러운 반응이 대부분이다.

A씨는 "분양권을 3개 갖고 있고 모두 합쳐 11억원 정도 된다. 현금은 6억 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지 않고 5억원에 팔아야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주택자는 실거주가 어려워 양도세 면제가 안 되는 만큼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8·2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면서 서울과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 된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투기 세력을 잡길 기대하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B씨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세종시에는 약인 것 같다"며 "지난 1월에 3생활권 소형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샀는데, 매도할 생각이 없는 데도 호가만 높아져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실거주도 늘고 내실 있게 발전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앞으로 10년 후 도시가 완성되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도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건 때문에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세종시에는 다들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실거주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세종시 청약시장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던 사람들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세종시에 사는 이모(45)씨는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에서 계속 전세로 사는 데도 분양 신청을 할 때마다 떨어졌다"며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운영되는 만큼,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권 부동산 114 연구원은 "최근 자금력을 갖춘 부동산 투자자들이 세종시로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 포착됐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 여러 채를 확보하고 분양권 장사를 해왔던 투기 세력에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 실수요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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