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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③ 천문학적 매입비용…정부 지원 불가피

송고시간2017-08-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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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조8천억원 중 10%만 책정…공원 임차제 등도 문제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 녹지 56.84㎢ 가운데 사유지는 38.32㎢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부산시가 도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이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보상비는 모두 1조8천89억원에 달한다.

연간 11조 예산을 운용하는 부산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공원일몰제 대응 대선공약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원일몰제 대응 대선공약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안공원 등 핵심 녹지는 민간 개발에 맡기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산시가 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공공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해마다 600억원씩 모두 1천89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돈으로 해안공원 등 보존 필요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 녹지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부산시는 지난달 1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을 제외하고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보상가로 산정해도 각각 1천억원 이상과 400억원이 든다.

두 공원의 사유지 매입에만 부산시 전체 매입 예산의 74%가 소요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 녹지 등 21㎢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향후 2년간 739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파트 건립의 최적지로 주목받는 중앙공원이 일몰제 대상이지만 이를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에만 6천600억원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 46.84㎢ 가운데 공원이 17.94㎢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802억원이 든다.

충북도가 녹지를 포함해 도로, 유원지, 학교, 기타시설 등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전체의 1년 예산보다 두 배 많은 8조806억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공원일몰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도시공원 힐링 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시공원 힐링 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는 그동안 공원일몰제 관련 자문회의 등을 열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은 "정부가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공원일몰제 해결을 외면해왔다"며 "공원일몰제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외에도 공원일몰제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공원 임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차제란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의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원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용지 매입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기간에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결국 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커지면서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지 않게 되고 땅 주인이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일몰제 대상 녹지를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도 일몰제 대상 녹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 땅 주인의 토지 활용을 강하게 규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 건축, 형질변경, 토지분할이 제한되고 공공용도에 한해서만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더욱 강한 규제로 다시 묶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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