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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납치·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송고시간2017-08-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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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 폭력'은 사회문제…피해자·유족에 정신적 고통"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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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가 숨도록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함께 기소된 이모(60·여)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히고 잔혹하게 살인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와 친밀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인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자녀 역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 A(54) 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범행 직후 서울 강동구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A 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고 의심한 끝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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