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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물고기 폐사 늘지만 보험 보상액은 60∼70%

송고시간2017-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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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빠진 죽은 물고기 무게 달아…포항 양식장 3곳은 특약 가입 안해


수분 빠진 죽은 물고기 무게 달아…포항 양식장 3곳은 특약 가입 안해

텅 빈 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텅 빈 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동해안에서 고수온 현상으로 물고기 폐사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보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상액이 60∼70%에 불과한 데다 미가입 어가에 정부지원은 최대 5천만원이어서 실질적인 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경우 58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천73만마리를 키운다. 경북 동해안 120곳에서 키우는 2천100만여마리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 4일부터 구룡포, 호미곶 등 포항 육상 양식장 26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우럭 30만2천마리가 폐사했다.

고수온 현상은 울진까지 북상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일주일여 만에 떼죽음 당한 물고기는 40만마리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보상은 크게 부족하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양식어가 58곳 가운데 수산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곳은 39곳으로 가입률이 67%에 그친다. 이번에 폐사 피해를 본 26곳 가운데 3곳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상 수온에 따른 폐사를 보상받으려면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주계약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홍수, 대설, 적조 등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는 물고기 중량을 기준으로 피해액 80%를 보상한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수분이 빠져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액은 60∼70% 수준이라고 양식업자들은 주장한다.

산 물고기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되풀이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양식장 별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2∼3억원 피해에도 5천만원 만 지원받는다.

포항시는 현재 2억원대인 폐사 피해 규모가 커지면 어민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오원기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현행법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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