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ㆍ종교계 시민단체,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 철회 요구
송고시간2017-08-11 22:00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11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반대를 위한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종자연과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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