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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용허가제…성공적 이주 관리 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송고시간2017-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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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불법체류 방지냐 현대판 노예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었지만 안 됐으며,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됐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320만 원을 아내와 여동생에게 전해 주세요"

네팔에서 온 27살 A 씨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고향으로부터 약 4천 km 떨어진 타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썼다시피 A 씨는 고된 노동과 극심한 불면증으로 몹시 지쳐 있었죠. 하지만 '고용허가제' 때문에 마음대로 이직하거나 고향에서 치료를 받고 올 수 없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연결해줍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3번 옮길 수 있죠. 하지만 이직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거나 폐업,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강제 노동, 퇴직금 미지급, 차별 등 착취를 일삼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그러나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는데요. 도입 전에는 80%에 육박했던 불법 체류율이 10~20%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찬성 측과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한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주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A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붙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반 논란.

불법체류 방지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나현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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