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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에 책임 묻겠다" 소송 합류한 징용피해 할머니

송고시간2017-08-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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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승소 소식 듣고 시민단체에 문 두드려

"징용피해자들 80∼90대 고령…대법원 빨리 판결해야"


근로정신대 승소 소식 듣고 시민단체에 문 두드려
"징용피해자들 80∼90대 고령…대법원 빨리 판결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해방이 됐지만 일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에 지난 16일 구순을 바라보는 촌로가 들어섰다.

72년 만에 다시 만난 강제노역 피해자들
72년 만에 다시 만난 강제노역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정신영(87) 할머니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용기를 내 먼 걸음을 뗐다.

10대 초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정 할머니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불렸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방 후 지금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

시민모임은 나주초등학교 한 학년 터울로 정 할머니와 함께 징용당한 양금덕(86) 할머니에게 정 할머니의 방문 소식을 알렸고 이들은 72년 만에 해후했다.

세월의 간극 탓에 두 할머니는 한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시와야 노부코'라는 정 할머니의 일본식 이름에 잊고 지냈던 기억을 되찾았다.

시민모임은 2015년 6월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고등법원 승소 판결 때도 목포에 사는 한 징용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활동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화를 걸어온 강제노역피해자도 있었다.

다만, 시민모임에 간헐적으로 연락해온 이들 모두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정 할머니 또한 지금은 적극적으로 법정 투쟁에 나설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소송이 언제 성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한 분, 한 분씩 소송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조속한 대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며 "고령에 접어든 강제노역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시절의 사진을 살펴보는 정신영 할머니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시절의 사진을 살펴보는 정신영 할머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17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시민모임이 주도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양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2015년 7월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2·3차 소송은 이달 11일과 8일 각각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노역피해자와 유가족이 모두 승소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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