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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종합2보)

송고시간2017-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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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방시 파손 우려 탓에 신고 45분 만에 구조…업무상과실치상 여부 조사

"엘리베이터 기사 곧 도착한다는 말에 강제개방 기다려달라고 한 것" 진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김재홍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혔는데도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구조를 막는 바람에 내부에 혼자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의 모 아파트 1층에서 A(42) 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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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미디어랩)

A 씨는 당시 8살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에 갑자기 문이 닫혀 갇히게 됐다.

A 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 씨가 119에 신고했고 다시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했다.

119구조대원은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지만 관리소장 B(47) 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그러자 답답해진 A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에 놀라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다.

이 때문에 안에 혼자 있던 A 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기사가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관리소 직원의 보고를 받아 119에 강제개방을 하지 말고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지 주민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119는 마스터키로 1층과 2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민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강제개방 등을 통해 구조에 나설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다 강제개방시 내부 잠금장치가 파손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날 사고 20여분 전에도 같은 동의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출입문 오작동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됐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즉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통제하거나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갇힘 사고가 발생한 라인에는 엘리베이터 2대가 운행 중이어서 오작동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1대의 사용을 통제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오작동 신고가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갇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칫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이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상 기사 [현장영상] 여성이 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현장영상] 여성이 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서울=연합뉴스) 영상 :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편집 : 심소희 thg1479@yna.co.kr


youngkyu@yna.co.kr,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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