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강지용 국회의원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송고시간2017-08-18 15:41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대법원 제3부는 1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후보(현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후보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14억원 가량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강 전 후보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8/18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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