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성추행' 의사 재고용…부적격 논란
송고시간2017-08-19 22:34
피해자는 휴직했다가 지난 3월에 복직
피해자는 휴직했다가 지난 3월에 복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병원이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를 재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경찰병원에 따르면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의사 A씨는 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이후 곧바로 이 병원에 기간제 의사로 재고용됐다.
당시 가해자인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과 감봉 3개월의 병원 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한 뒤 휴직했던 피해자 B씨는 지난 3월 병원에 복직하면서, 성추행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를 재고용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뽑았다"며 "당시 의사가 부족해 기간제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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