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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 아동센터서 여아들 상습 성추행…목사 징역 4년

송고시간2017-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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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아이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1년 2월∼3월 부산에 있는 아동센터 방 안에서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강제추행했다.

한 번은 아파서 쉬고 있는 B 양에게 몹쓸 짓을 했고 다른 두 번은 책을 읽고 있던 B 양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같은 해 봄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 B 양에게 짐승 같은 짓을 했다.

2012년 봄 일요일 저녁에는 B 양을 목사실 안으로 불러 추행하기도 했으며 2011년 늦여름∼초가을에는 아동센터 1층 도서관에서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부산 법원
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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