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신규 가입자만 '25% 요금할인' 적용은 대선공약 폐기"

송고시간2017-08-21 14: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민단체 "위약금 없는 재약정 보장해야…약정 기간도 다양화"

'신규가입자만 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혜택 반대'
'신규가입자만 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혜택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ㆍ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017670]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한 행정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2017.8.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서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존 가입자 1천400만명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위약금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1년에만 위약금으로 3천157억원을 받았다.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해 11월부터 할인반환위약금제(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약금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는 월 2∼3천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약정 대상이나 (정보 부족, 약정 부담 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천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요금할인 재약정률이 올해 1월 기준 18.57%에 불과한데 재약정 시에는 최소 약정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약정 기간을 3·6·9·12개월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5% 요금할인의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가 1조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의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절감 규모는 1천2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1조원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4만원 요금제의 경우 월 할인액은 총 1만원이며, 신규 가입자와 약정만료 가입자의 할인 규모를 따져보면 연간 1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5%포인트 인상에 따른 추가 할인액만 따졌지만, 정부는 25% 할인에 따른 총 할인액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okk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