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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어치 물건 훔친 절도범…징역 3년 6월 받은 이유

송고시간2017-08-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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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보안요원 다치게 해 형량 높은 '강도상해죄' 적용


도주하다 보안요원 다치게 해 형량 높은 '강도상해죄' 적용

대형마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형마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백화점 내 대형마트에서 고작 1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단순 절도범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주 과정에서 백화점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쫓아 온 여성 보안요원을 다치게 해 절도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무역업을 하는 A(60)씨는 2015년 6월 14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지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

마트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A씨가 당시 훔친 물건은 부직포 1팩, 황도 1개, 콩 통조림 3개, 과일 통조림 1개였다. 이를 모두 합친 가격은 1만6천310원이었다.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나가던 A씨를 뒤늦게 발견한 다른 매장 직원은 옆에 있던 보안요원 B(19)양에게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고 알렸다.

A씨를 쫓아간 B양은 "가방 안에 물건 볼게요. 계산하셨나요.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팔을 잡았다.

놀란 A씨는 B양의 손을 뿌리치며 달아났고 마트와 연결된 백화점 입구에 다다르자 B양이 더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큰 유리로 된 대형 출입문을 열고서 뒤쪽으로 밀었다.

2번째 출입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밀었고 B양은 각각 무릎과 입술을 유리문에 강하게 부딪쳤다.

마트 보안요원으로 일하긴 했지만, 체격도 작고 무술을 배우지 않았던 B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B양은 앞니의 3분의 2가 깨져 더는 A씨를 쫓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뒤늦게 붙잡힌 A씨가 물건을 훔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고 단순 절도죄가 아닌 형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심원 9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에 대해 무죄를, 절도는 유죄라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체포라는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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