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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규정 위반 논란 이페브라, 24일부터 영입 가능

송고시간2017-08-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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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페브라 드리블
이페브라 드리블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와 서울 SK 나이츠의 경기. LG 이페브라가 공격하고 있다. 2016.12.14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농구 KBL은 최근 계약 규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이페브라(33·189㎝)에 대해 24일부터 가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의했다.

이페브라는 18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KBL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와 계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 계약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인삼공사가 이페브라를 영입하려면 외국인 선수 교체 가승인 신청이 가능한 22일부터 KBL에 가승인 신청을 내고, 영입 우선권을 확보한 뒤에 이페브라와 계약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교체 가승인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18일에 이페브라가 인삼공사와 계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사전 접촉' 정황이 불거진 것이다.

KBL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구단과 선수, 에이전트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돼 이페브라에 대해 24일부터 10개 구단 모두 가승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 선수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부터 이페브라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은 KBL에 교체 가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복수 구단이 신청할 경우 지난 시즌 성적 역순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인삼공사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과 이페브라 영입에 대해 경합이 붙을 경우 영입 우선권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시즌 창원 LG에서 뛴 이페브라는 14경기에서 평균 14.9점을 넣고 3.6리바운드, 2.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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