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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특검·삼성 "담담하게 결과 기다려"

송고시간2017-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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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변호인단은 무죄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양측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 특검보는 "수사도 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결과를 재판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 측 관계자도 선고를 기다리는 변호인단 분위기에 대해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변호인은 "쌍방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측 관계자는 "1심 선고 이후도 걱정"이라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선고 후 판결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은 법적 논증이 아닌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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