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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여야…국회선진화법 개정 찬반 입장도 정반대로

송고시간2017-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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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대하던 민주·국민의당 "신속처리안건 기준 완화" 요구

권한쟁의 청구하며 개정하려던 보수 야당, 이제는 "개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교체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도 서로 뒤바뀌는 모양새다.

대선 이전 야당이었을 때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선진화법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 시절 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개정을 추진하던 보수야당은 이제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선진화법 기준을 완화하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공수가 바뀐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 바뀐 여야…국회선진화법 개정 찬반 입장도 정반대로 - 1

이번 선진화법 논의는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가진 국민의당에서 가장 먼저 거론됐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4당 체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난관이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항상 선진화법 개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야당일 때에는 반대하다가 여당이 돼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가 싶어 그동안 얘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두 정당의 입장은 '한 몸'이었던 지난 총선 전에는 야당으로서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다.

민주당이 120석, 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이 40석, 바른정당이 20석을 각각 나눠 가진 상황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150석 이상으로 완화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가 한층 수월해진다.

국민의당과만 연대를 해도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수 바뀐 여야…국회선진화법 개정 찬반 입장도 정반대로 - 2

반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기반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의 일방독주와 독선에 철로와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도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선진화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입장 자료를 통해 "또다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진화법이 내포한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정한다면 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협치 문화가 사라지고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2015년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토록 한 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보수 야당은 오히려 선진화법의 '5분의3 규정'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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