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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해 비정한 부모에 중형 잇따라…법원 "죄질 나쁘다"

송고시간201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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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정불화·동거남 결별 우려 등 범행 동기 다양

(전국종합=연합뉴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야산 또는 바다, 냉장고 등에 유기한 비정한 부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고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이 무자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이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우성 형민우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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