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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유죄 인정 못 해…즉시 항소할 것"

송고시간2017-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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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리판단·사실인정 수긍 안돼"

삼성 변호인단 "1심 유죄 전부 인정 못 해"
삼성 변호인단 "1심 유죄 전부 인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삼성측 변호인단 송호철 변호사(오른쪽)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xyz@yna.co.kr

이재용 1심 징역 5년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17.8.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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