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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송고시간2017-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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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파산·회생절차 밟아…증여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도

구치소로 향하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치소로 향하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거액의 세금을 내지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7.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1, 2심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의 일부는 무죄"라며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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