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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산란계 창녕 농장 2곳서 농약 성분 확인

송고시간2017-08-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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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항목 27종 이외 성분…경남도 "농관원 정보 부족 탓, 전량 폐기 예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적합'하다고 발표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뒤늦게 잔류농약 성분이 확인돼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폐기되는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창녕군 계성면 A농장 계란에서 클로라페나피르 0.0223㎎/㎏이, 창녕군 남지읍 동물복지농장인 B농장 계란에서 테트라콜라졸 0.0212㎎/㎏이 각각 검출됐다고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산물 유해물질 3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도는 덧붙였다.

2곳 농장은 도내 산란계 농장 144곳 중 농관원이 검사한 친환경인증 농장 73곳에 포함된다.

검출된 성분은 정부 살충제 검사항목 27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잔류농약 성분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 성분은 주로 식물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알려졌지만, 계란에는 정해진 허용기준치가 없다.

그러나 친환경인증 농장에서는 어떠한 농약 성분도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반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관원은 당초 경남도에 창녕 농장 2곳에 대해서는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판정을 보류하다가 지난 24일에야 부적합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정부 검사항목 이외 농약 성분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일단 A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89만여개를 폐기할 방침이다. B농장 계란 8천700여개는 농장에서 자체 폐기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살충제 성분 검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도내에는 부적합 농장이 3곳만 포함됐다는 발표를 보고 나머지 141곳 농장은 적합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검출된 정부 검사항목 이외의 농약 성분은 깻잎 허용기준치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어서 농관원이 빨리 판단을 못 한 것 같다"며 "이러한 성분을 민간인증기관 등에 의뢰해 정밀검사하고, 계란의 허용기준치 미설정 농약에 대한 검사와 잔류기준이 마련되면 재검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도내 산란계 농장 144곳 중 친환경인증 73곳은 농관원이, 나머지 일반 산란계 농장 71곳은 도 축산진흥연구소가 검사를 맡아 살충제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1곳의 계란은 적합하고 창녕, 합천, 진주지역 3곳 농장의 계란은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부적합 농장 계란 62만개를 폐기했고, 그 이후 생산된 계란까지 합쳐 97만여개를 폐기 처분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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