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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靑캐비닛 문건, 보지 않고 쟁점 답변 부적절"

송고시간2017-08-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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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원들 '위법 여부' 질의에 법제처 서면답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발견한 이전 정부 생산 문건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와 관련해 법제처는 "문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보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제처 "靑캐비닛 문건, 보지 않고 쟁점 답변 부적절" - 1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제처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 의원 전체에 이러한 취지의 회신문건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민정비서관실에서 300여 종,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1천361건, 국정상황실에서 504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순차적으로 공개한 뒤 사본은 특검으로 넘기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와 세월호·국정교과서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또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일이 들어있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청와대 재직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전임정권 문건 공개에 대해 보수야당은 "비밀유출"이라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에서 이관되는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
청와대에서 이관되는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캐비닛 문건' 17박스, 1천290건 기록물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7.28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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