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정원 댓글' 검찰 추가증거, '원세훈 선거개입' 유죄 근거됐다

송고시간2017-08-30 15: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추가 수사된 '국정원 회의 녹취록-SNS 보고서'도 유죄 입증 자료로 판단

대법원 취지 따라 '무더기 파일' 인정 안했지만 '트위터·각종 문건' 조합 인정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yatoya@yna.co.kr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이 18대 대선에 개입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그 배경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결과다.

기존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한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담긴 대규모 파일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파일들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례 취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파일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검찰이 추가로 낸 각종 문건을 유죄 인정의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기존 2심은 '대규모 파일'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기환송심은 '트위터 계정'과 '각종 국정원 문건'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우선 파기환송하기 전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수를 폭넓게 인정해서 논리를 구성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래픽]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그래픽]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파기환송 전 1심에서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했고 2심은 716개 계정을 인정했는데, 파기환송심은 391개를 인정했다. 일종의 '절충적' 판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자체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한 국정원의 2009년 6월 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 청와대에 보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 건의 문건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을 들은)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NS 관련 보고서에는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