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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변호인 "판결 수긍할 수 없어…대법원 상고"

송고시간2017-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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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 수용돼…재판부 주관적 판단 작용"

법원 도착한 원세훈
법원 도착한 원세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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