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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쟁점별 법원 판단

송고시간2017-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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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향하는 원세훈(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yatoya@yna.co.kr (끝)

구치소 향하는 원세훈(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yatoya@yna.co.kr


쟁점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증거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작성자 부인으로 불인정

형사소송법 315조 2호 및 3호에 따라 '업무상 통상문서'·'신용할 만한 정황으로 작성된 문서'로 증거 인정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

트위터 계정 175개, 트윗글 11만3천621건 인정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천800개 인정

2심 트위터 계정 중 691개 불인정

트위터 계정 391개, 트윗글 29만5천636개 인정

국정원법
위반 여부

유죄
(정치관여)

유죄
(정치관여)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 보류)

유죄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무죄
(선거개입
목적 입증부족)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양형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실형,자격정지 3년

징역 4년 실형,자격정지 4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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