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쟁점별 법원 판단
송고시간2017-08-30 16:58
쟁점 |
1심 |
2심 |
대법원 |
파기환송심 |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증거 인정 여부 |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작성자 부인으로 불인정 |
형사소송법 315조 2호 및 3호에 따라 '업무상 통상문서'·'신용할 만한 정황으로 작성된 문서'로 증거 인정 |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없어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른 증거로 불인정 |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 |
트위터 계정 175개, 트윗글 11만3천621건 인정 |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천800개 인정 |
2심 트위터 계정 중 691개 불인정 |
트위터 계정 391개, 트윗글 29만5천636개 인정 |
국정원법 위반 여부 |
유죄 (정치관여) |
유죄 (정치관여) |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 보류) |
유죄 (정치관여) |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
무죄 (선거개입 목적 입증부족) |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
유죄 (선거개입 목적 인정) |
|
양형 |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
징역 3년 실형,자격정지 3년 |
징역 4년 실형,자격정지 4년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8/30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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