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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형 청년전세임대 전국 확대…3인이상 지원금 최대 2억원

송고시간2017-08-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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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 (PG)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학생 등 청년 여러 명이 같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사업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대출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에 한해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에 대해 2명이 공동 거주하면 1억2천만원, 3명 이상 거주시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됐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인데, 올해 셰어형 전세임대가 도입돼 200가구가 시범적으로 공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2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 지역을 광역시 등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명이 공동 거주할 때 지원금 한도가 수도권 1억5천만원, 광역시는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원으로 조정된다.

3명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5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세임대는 인구 8만명 이상 시에 대해 공급해 왔다"며 "이들 지역에 셰어형도 공급해 더욱 많은 청년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시행된다.

조합과 LH, 지방자치단체 등은 구역별로 최대 3억원까지 3년간 연 2%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융자도 새로 생긴다.

위험등급 D, E를 받은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은 수도권에서는 1억5천만원, 지방은 1억2천만원까지 연 1.3%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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